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대피 불가능한 경우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며,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화재로 인해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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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신조 공고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020호 공인 신조 공고 창원시설공단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제38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9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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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날 연휴 시설운영 현황 (2026. 2. 16. ~ 18.)
2026년 설날 연휴 시설운영 현황 (2026. 2. 16. ~ 18.)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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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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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착한매장 알리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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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과 착한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창원시설공단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착한매장 알리기 이벤트! 」 공지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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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년 추석 연휴 시설운영 현황 (2025. 10. 5. ~ 8.)
2025년 추석 연휴 시설운영 현황 (2025. 10. 5. ~ 8.)
2025.09.24